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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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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전문관허업체 - 차령초과말소제도

유그래 2017. 7. 1. 15:21








압류폐차전문관허업체 - 차령초과말소제도













압류폐차 진행을 하시는 차주분들 말소기간이


다소 길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할점도있는데요


특히나 자동차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꼭 유지해두어야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다는점을 주의하셔야만합니다!
















차령초과말소라고도하며 압류가 많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만 먼저폐차를 하는 방법이라고보시면됩니다


차량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원부를 조회해 압류내역들도 확인해드립니다


















말소기간은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보험기간을 꼭 확인하여 진행하셔야합니다!


물론 저당이 해지가 안된 경우에도 조건에만 해당이된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하실수가 있는데요


















압류폐차를 진행할수있는 조건으로는


승용차량의 경우 11년 이상된 차량


소형화물차량은 10년이상된 차량


원부를 확인해드리고있으니 안내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특별한 경우가아니라면 필요치않습니다


차주ㅜ사망에의한 상속폐차를 진행할경우 이 방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말소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랜세월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전문관허업체에서 진행하셔야지만 안전하게


폐차를 진행할수있겠죠?


20년동안 관허업체폐차장을 운영한 논스톱폐차와함꼐하세요







압류폐차신청 및 문의


 1800 - 5245 


 010 - 5404 - 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