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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24시

압류폐차 여기서 해결해보세요~! 본문

압류폐차

압류폐차 여기서 해결해보세요~!

유그래 2016. 1. 15. 10:33


















압류폐차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할수있는데요



원부를 조회하다보면 차량에 압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는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압류라고 하는것은 보통 과태료체납일 경우가 많은데요


























압류폐차를 진행했던 차주님의 차량 원부내용을 살펴보도록해볼까요?



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차량연식이 승용차량기준 11년이상이어야하는데요


































조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원부상에 압류로 표시되기때문에



압류가 몇건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놀라시지 않아도돼요~!



압류가 많은 차량의 경우 길 아무곳에서나 방치되는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입한 차령초과말소 제도에 대해서






























차령초과말소제도 흔히 압류폐차라고 하는것이며



압류폐차를 진행하기위해서는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압류폐차를 진행할수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내역에 따라서 자동차폐차보상금



차주님이 직접 받아가는것이 아닌 세무과로 선납을 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이 나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데요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들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해주시면되는데요 압류폐차는 다른 폐차방법들보단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