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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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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란 무엇인가?

유그래 2015. 10. 16. 15:14











안녕하세요? 정식허가관허 폐차장 폐차24시입니다


이번엔 압류폐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할건데요


저도 폐차장 일을 시작하기전에는 폐차를 하면 보상금


나온다는것 조차 모르고 있었고 물론 주변사람들도 폐차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폐차방법도 단순하게 그냥 폐차를 하는구나 했었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차량이 걸려있는 과태료나 저당 등이


목록이 쫙~ 나오게 됩니다 물론, 평소에 납부를 잘 하신분들이라면


원부가 깨끗하겠죠? 하지만 간혹가다가 압류가잡혀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차주님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제 얘깁니다..ㅋㅋ)


막상 폐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세상에나 압류 건수가 30건이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중고차 구매를 하실때에 


압류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신분들도


계시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납부를 못하신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압류들은 어떻게 해야 폐차가 가능할까요?


















































많은 차주님들께서는 압류폐차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제도 입니다!


말그대로 차가 노후되어 더이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압류내역은 남겨둔체 차량만 먼저 폐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류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전에는 압류폐차를 진행할때에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만 했는데요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하지만 지금은 서류간소화를 통해서 딱 두가지 서류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이렇게만 준비해주신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는 말소까지의 기간이 약 두달정도 소요되니


그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안할경우 책임보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말소가 완료되기전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폐차24시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